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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 전진기지로 만든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을 외국인투자 전진기지로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경제자유구역을 외국인투자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내용의 'FTA를 활용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과 유망지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해 수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개선 방안, 5월의 식품·화장품 등 투자유치 유망업종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에 이은 3번째 대책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보다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난달말 기준 외국인투자실적은 107억8000만달러(신고액 기준)로 전년동기보다 5.2% 감소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경자구역내 공장설립시 중복적으로 받아야 했던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된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에서는 15만㎡이상의 공장설립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산업용지의 의미가 불명확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용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이에따라 1년이상, 3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자구역 입주업체와 보세공장간 반출입신고도 자동수리된다. 그간에는 반출입신고가 건건이 이뤄져 시간과 생산이 지연됐으나 앞으로는 자동으로 즉시 처리되도록 절차가 개선됨으로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고급인력 유입을 위한 여건도 조성된다. 이를위해 경자구역내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한도가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한 경자구역내 의료연구개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1회 체류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문화공연과 관련한 가설건축물의 신고절차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신속한 해체가 가능해졌다.

글로벌 비즈니스형 인프라도 구축된다. 우선 한중 해운회담 등을 통해 트럭페리 운송 대상항구가 확대된다. 적용항구는 기존 7개항에 천진이 포함된다.

또한 한일간 운반대상과 운행구역도 늘어난다. 운반대상은 자동차부품에서 반도체 등으로 확대되고 운행구역은 현재 부산-하카타와 시모노세키 외에 오사카가 추가된다.

수출입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법규 준수도가 높은 성실기업은 세관장 확인절차를 생략해도 되게 된다. 또한 수출입신고시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이 개선된다.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인천공항 배후지역에 공동물류센터 구축과 함께 물류단지에 투자하는 외투기업에 대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추진되며 중국세관과 협력해 전자상거래 간이통관 대상기업을 일부 시범업체에서 모든 세관 등록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FTA를 활용해 투자유치활동도 전략적으로 전개된다.

대(對) 중국의 경우 FTA와 한류효과를 활용한 투자유치 유망분야 발굴, 투자규모 1억달러 이상 10대 스타프로젝트 선정,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차이나밸리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투자활동이 강화된다.

대중동의 경우는 한-사우디 협력특별팀(TF) 구축, 국부펀드 유치를 위한 유망 투자목록 발굴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한국을 거점으로 50대 글로벌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등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국내연기금, 국부펀드 등과 협조해 양질의 인수합병(M&A)형 투자도 유치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우수한 산업 인프라와 중국 등 인근 거대시장을 동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된 기존 대책과 함께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서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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