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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무원 범죄, 음주 운전 ·교통사고 최다

올해 상반기 충북도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교통사고와 음주 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 12명이 상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중 7명이 음주 운전·교통사고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 4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1㎞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6급 공무원 B씨도 지난 5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운전하다 벌금 3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명이 음주 운전 죄로 각각 100만원~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6급 공무원 C씨 등 2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해 혐의를 받았던 6급 공무원 D씨 등 5명은 증거 불충분·공소권 없음 등 사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 5명은 징계 규칙에 따라 견책 처분의 경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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