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충북도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는 교통사고와 음주 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 12명이 상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중 7명이 음주 운전·교통사고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 4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1㎞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6급 공무원 B씨도 지난 5월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운전하다 벌금 3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5명이 음주 운전 죄로 각각 100만원~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6급 공무원 C씨 등 2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해 혐의를 받았던 6급 공무원 D씨 등 5명은 증거 불충분·공소권 없음 등 사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 5명은 징계 규칙에 따라 견책 처분의 경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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