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와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충북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근로자들이 수개월째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6일 청주시와 이 병원 노조 등에 따르면 노인병원 운영자 A씨는 지난 6월 병원을 폐업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했으나 폐업 넉 달째인 이날까지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노조원을 포함한 1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고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이 병원 근로자들이 A씨를 상대로 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제기한 체불 관련 진정은 90여건에 이른다. 지난 6월 폐업 이후 진정 건수가 40여건인 것을 보면 폐업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 역시 대부분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A씨 등 경영진은 노조가 병원 운영 관련 계좌를 모두 가압류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노조는 A씨가 수당 등 8억60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고발하고 병원 계좌를 가압류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중 4억여원의 체불을 인정해 A씨를 기소한 상태다.
A씨 측은 지난 5월 폐업을 선언하면서 "노조의 통장 가압류로 금융거래가 중단된 데다 거래처의 추가 압류도 이어지고 있어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었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체불 중인 임금과 퇴직금 규모는 10억원대인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의 가압류로 묶인 이 병원의 계좌 잔고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폐업으로 해고된 근로자는 물론 폐업에 앞서 퇴직한 근로자 대부분도 퇴직금을 정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날로 14일 이내 이를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계 법령에 따라 근로자들의 최종 3개월 치 임금과 3년 치 퇴직금은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통장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병원 계좌에는 손을 댈 수 없고 항소 등 당사자 간 다툼이 길어지면 체불이 더 장기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사갈등과 경영난을 겪던 A씨는 올 연말까지인 청주시와의 위수탁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지난 5월 폐업 신고서를 낸 뒤 6월5일 병원 문을 닫았다.
이에 반발해 시청 앞 인도에 농성장을 설치한 노인병원 노조는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시를 상대로 한 투쟁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
시가 국비 등 157억원을 들여 2009년 설립한 노인병원은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폐업 이후 1~2차에 걸쳐 새 위탁운영자 공모를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시는 위수탁 신청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오는 14~22일 청주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는 대로 3차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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