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으로 옮긴 공무원들이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후 전매하는 등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이전 공무원의 조기 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한 특별분양 아파트가 전매되는 등 투기수단이 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행복도시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별 전매현황을 보면, 특별분양을 받은 4천369명 중 8.1%에 달하는 352명이 특별분양을 받은후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전매행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한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정부 정책을 악용,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다.
지난해 3월까지는 전매제한행위가 겨우 1년밖에 안돼 이를 악용한 것이다. 특히 행복도시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이전기관의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전매행위가 행복도시 건설 등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도 상당하다.
또한 행복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추진, 이전대상기관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별로 전매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전대상 기관 종사자들의 특별분양 공동주택의 전매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행복도시 건설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전매비율이 7.5%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실 5.7%, ▲기획재정부도 7.5%를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전매비율은 ▲한국정책방송원으로 36.4%, 시설학교 등 기관기관이 경우 21.3%에 달하는 특별분양을 받고 곧바로 전매한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투기단속을 해야 할 국세청 직원들도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고나서 4.2%가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행복도시에 특별분양을 받은 일부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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