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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하수도 3년간 81% 인상…가정용은 163%

청주시 하수도 사용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14일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t당 90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37원인 평균 하수도 사용료(1t 기준)가 2018년에는 81.1% 오른 606원이 된다.

용도, 지역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요금이 낮은 가정용과 읍·면 지역 인상 폭이 크다.

가정용 1단계(월 사용량 20t 이하)의 경우 읍·면 지역은 165원에서 무려 163%가 인상된 435원이 된다. 동 지역은 290원에서 93%가 오른 560원으로 조정된다.

일반용 1단계(월 사용량 50t 이하)는 읍·면이 220원에서 490원으로, 동 지역은 530원에서 800원으로 오른다.

대중탕용 1단계(월 사용량 500t 이하)는 읍·면이 320원에서 590원으로, 동 지역이 450원에서 720원으로 변경된다.

시는 이런 인상계획을 담은 '하수도 사용조례안'을 다음 달 22일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청주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31.4%에서 51.3% 조정되는데 그친다"며 "행정자치부의 요구 수준인 90%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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