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등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육거리, 북부, 복대가경, 가경 터미널, 원마루, 두꺼비 전통시장 6곳과 농수산물 시장 인근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한쪽 면 주·정차 허용 구간은 육거리(청남교∼탑웨딩홀), 북부시장(피보사랑약국∼국민상조), 농수산물시장(한우식당∼부흥유통), 복대가경시장(유니온베이∼코코다), 가경터미널시장(백두산원예∼흥덕한의원)이다.
원마루시장(용평사거리∼방서교삼거리), 두꺼비시장(한마음약국∼한마음1차아파트)은 양쪽 면 주·정차가 허용된다.
청원구 내수시장과 상당구 미원시장은 주정차가 연중 허용된다.
시는 "주·정차 허용 구간을 제외한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현장계도와 차량 이동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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