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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국감 "시군 50% 최저임금법 위반" 질타

충남도내 기초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2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내 15개 시·군 중 보령, 서산, 금산, 서천, 당진, 계룡, 청양 등 8개 시·군이 최저 임금법 이하의 임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8개 시·군은 2015년도 최저 시급이 5580원인 데 모두 1200원 이하의 최저 시급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들 시·군은 최저임금법 제6조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일부 자치단체들이 법의 기본 취지도 모르고 급여를 정하는 것은 자치단체 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충남도는 해당 시·군들과 협조해 법규 위반사례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무기계약직은 저임금을 주고 고용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행자부 지침대로 시중 노임단가에 맞춰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가 일을 하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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