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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아파트 도급사 대표 2명 구속 영장

충북 청주시 오창2지구 대원칸타빌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떼먹고 달아난 도급사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엄주천)은 24일 청주의 한 건설업체 대표 김모(35)씨와 동업자 유모(41)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대원칸타빌 아파트 공사에 지역 도급사로 참여해 근로자 639명의 6∼7월분 임금 16억3000만원을 원청사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원청사인 ㈜대원은 중간정산금 40억원을 지급했으나, 김씨 등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납품 업체의 자재대금도 주지 않고 잠적했다.

청주지청 조사결과 김씨 등은 대전과 천안지역의 건설 현장에서도 기성금 수십억원을 원청사로부터 받아 사채를 갚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원 측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대여금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납 문제로 2개월여 동안 중단됐던 아파트 공사는 추석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업주의 임금체납 혐의가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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