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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좀먹는 사회적기업 비리 심각"

공익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착복하거나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사회적기업 66곳, 예비사회적기업 60곳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얻으면 최대 5년까지 각종 세제 감면과 보조금 지원, 공공사업 수의계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내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2012년 74곳(30억원), 2013년도 80곳(47억원), 14년도 79곳(63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적기업 대부분은 제도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해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혈세를 좀먹는 사회적기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제도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청주의 한 사회적기업 대표 A(48)씨는 2012년 10월부터 2년 동안 취약계층 2명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검찰에 구속기소 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가 운영한 기업에는 1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청주의 한 가구제작업체 대표 B씨도 장애인 3명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인건비 등 보조금 1억4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회사에는 벌금 1500만원이 부과됐다.

충북도는 2012년 청주와 옥천지역 사회적기업 2곳을 보조금 허위 수령 등으로 적발해 890만원을 추징한 바 있지만, 검찰 수사에 적발된 거액의 횡령 비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군 합동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나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내부 고발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비리를 인지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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