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주 1년 전인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자격(3순위)이 부여된다.
다만 입주시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만 청약이 가능했다.
또 대학생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 주택을 확대했다. 대학생 1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현행보다 10㎡ 증가한 50㎡ 이하로 대상 주택을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세주택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저소득 대학생과 신혼부부가 전세주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학생들이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주택 규모를 확대하고 결혼 예정인 젊은층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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