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도내 모든 지방공사・공단이 전 직원을 대상(최저임금 150% 미만 제외)으로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북개발공사,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관리공단은 정년 60세 도래 3년 전부터 매년 10~30%의 임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 확대에 사용하게 되며 향후 5년간 20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 3개 기관은 관련 사규 규정을 올말까지 개정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충청북도는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2016년부터는 300인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017년부터는 모든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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