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일부 기관들이 직원들에게 과다 학비 지원 등 속인성 수당을 부상하게 지원해온 것으로 자체 감사에서 적발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이 8일 미래부 감사실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 미래부 출범시부터 미래부 감사실에서 종합·재무 감사한 부서(14개 기관)중 9개 기관, 122명 직원에게 총 3억4800여만원의 속인성수당 부당수령이 지적됐다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1억2000여만원, 식품연구원은 9300여만원의 부당 수령이 지적됐으며 식품연구원의 경우 '학자금 보조비' 외에도 국가에서 고지한 금액(서울시 소재 국공립 학교 평균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학비가 지급됐지만 미래부 감사실에서 별도의 지급요령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을 뿐 과다지급액에 대한 회수조치는 없었다.
식품연에서는 미래부가 재무감사시 지급요령을 마련하라고 해서 마련했을 뿐 환수하라는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정 의원실은 전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식품연에서는 자녀의 학비가 얼마든지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고 있는 게 관행이었고 미래부 감사실에서 환수조치 하라는 시정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지급된 4800만원을 전혀 회수하지 않고 할 생각도 없었다"면서 "초과지급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부가 감사한 14개 기관 중 9개 기관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당했다면 미래부에서 뭔가 조취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미래부에서 속인성수당 관련해 전 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수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모든 산하기관에 동일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또한 같은 수당규정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서울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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