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기업간 위탁이나 수탁 업무를 진행하면서 납품대금 지연 결제 등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났는지 조사에 나선다.
중기청은 오는 12일부터 기업간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위탁기업 1500개사와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4500개사 등 총 6000개사를 대상으로 올 2분기 수탁·위탁거래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납품대금 결제 관련 위반이나 약정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에 따라 1996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납품대금을 60일 이내 지급했는지와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수수료 등의 지급 여부, 약정서·물품수령증 교부 여부, 부당납품단가 감액 등을 집중 조사한다.
중기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위법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개선요구에 불응한 기업은 명단을 공개하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납품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는 등 공정한 수·위탁거래에 노력한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선정, 앞으로 2년간 실태조사 면제와 병역특례업체 추천 및 공공구매에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우수기업의 기준은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로 지급하고 위탁거래액이 매출액의 20%이상, 표준약정서를 사용한 기업 등이다.
한편 중기청은 원활한 조사의 참여를 위해 조사대상에 선정된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7개 지방청에서 '2015년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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