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9일 국가 보조금 횡령 혐의로 한국산업연수원 충북직업전문학교 이사장 A(58)씨를 구소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사업본부장 B(50)씨와 건축업자 C(5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영리단체인 한국산업연수원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 협회가 산업연수원을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컨소시엄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혐의(사기)다.
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뒤 A씨는 2011~2013년 협회 명의로 지원한 국가보조금 39억원 중 9억원으로 협회 훈련시설을 건축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연수원 명의로 해 협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훈련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건축 업자 C씨와 짜고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수법으로 4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뉴시스 newsis.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첨단기술 9종'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