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의 50%가 감면된다. 창업자금을 지원한 부모나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국세청은 13일 열린 창업지원을 위한 세정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창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추진해온 창업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청년창업 및 일반창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창업진흥원, 창업지원단체, 청년 창업가 등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창업지원과 벤처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설명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자는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5년간 50% 법인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투자지원도 이뤄진다. 부모 등이 창업자금을 지원할 경우 내야 하는 증여세를 30억원 한도에서 10%로 낮춰 과세하고,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2년 동안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창업자멘토링 서비스와 지역별 창업지원 연계망 구축, 창업자를 위한 국세행정 간소화, 찾아가는 세금교실 등 창업을 위한 세정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안내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창업 대학생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창업자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며 "창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세정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 청장과 강시우 창업진흥원장, 김지수 한국창업보육협회 부회장, 창업선도대학 단장 등 관련기관 관계자와 청년창업자인 두잇나우, (주)알티자동화, (주)엠케미텍, (주)칠황, (주)토모큐브 대표가 참석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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