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출자기관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20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해 모두 11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다. 도는 7건은 주의, 각 2건은 시정, 권고 조처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충북경자청 충주지청은 2013년 2월 경자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에코폴리스 지구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같은 해 2회 추경에 7500만원의 홍보비를 편성했다.
이어 투자유치에 나서려 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 에코폴리스 인근 전투비행단의 고도 제한과 소음 문제가 제기되며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주지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홍보 책자와 영상물 등을 제작했다. 설명회도 2회 열었고, 홍보 기념품도 사기도 했다.
투자유치 기반이 전혀 조성되지 않은 상태서 홍보 활동을 강행한 것이다. 결국 성과도 없이 투자유치 홍보비 4900만원을 낭비한 셈이다. 남은 2600만원은 전액 국비로 반납했다.
기준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것도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경자청은 최근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 공사를 위해 토취장을 선정했다.
토취장은 토목공사 때 흙을 채취하는 장소로 토질과 양, 운반거리 등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 선정해야 한다.
충북경자청은 이 과정에서 임의로 토취장을 선정한 뒤 29억여원의 예산을 도에 올렸다.
그러나 도는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 토취장을 다시 선정한 결과, 운반비 등 12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17억2600만원을 감액 조처했다.
시설공사 상세도면 작성비용도 과당 청구하기도 했다.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시공 상세도 작성지침' 등에 따르면 발주청은 시설공사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하지만 충북경자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공사 상세도 작성비용을 올려 제출했다. 도는 6800만원을 감액 조처했다.
이 밖에 청사 이전공사 정부수입인지 소인 및 준공 정산업무, 실내 건축공사 및 통신공사 준공 정산업무 소홀 등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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