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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최종 확정 받았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원심의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서 다음 달 2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있긴 하지만, 김 교육감은 일단 숨고르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상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다.
김 교육감은 교육시민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2013년 5월 ‘학부모에게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1천700여통의 편지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혐의(기부행위)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추석 무렵에 자신의 명의로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혐의(사전선거운동)도 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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