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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무상 개방하면 특허 수수료 지원 받는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특허를 무상으로 개방하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 무상 개방에 따른 특허수수료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가 창조경제 혁신센터 또는 발명진흥회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특허권을 이전해주면 특허 수수료 납부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다음달부터 부여한다.

포인트는 권리자가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통상 또는 전용실시권을 3년 이상 설정해 주면 그 기간동안 납부한 등록료의 50%가 부여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특허권을 이전해 주면 30만원,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의 경우는 5만원의 지식재산포인트가 부여된다.

이번 징수규칙 개정 이전에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 실시권을 설정했거나 특허권을 무상 이전한 경우에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진행했다면 소급해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다.

부여받은 포인트는 출원이나 심사청구, 등록료 납부 등 언제든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만3000건 이상의 대기업 특허가 무상으로 공개돼 있고, 이를 중소·중견기업의 개별적인 기술수요와 연결해 주는 특허거래전문관도 배치돼 있다. 이번 지원제도로 무상 기술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특허청은 보고 있다.

이재우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개방특허 수수료 지원책은 대기업만은 물론 개인·중소기업도 포함돼 누구라도 특허를 무상제공한다면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특허개방 분위기가 확산되면 중소·중견기업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을 수 있고 나아가 국가경제 성장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 무상개방시 수수료 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042-481-5195) 또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28)로 문의하면 된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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