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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전국 첫 '여론조사 조례' 만들었다

청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여론조사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

청주시의회는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한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가 지난 27일 본회의를 통과,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수 의원(용암1·2, 영운동)이 대표발의 한 '청주시 여론조사 조례'는 지난 1992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처럼 법률을 만들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조례는 중요시책이나 사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시민의견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해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 내용은 여론조사의 대상 및 적용범위,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질문지는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사용을 금지하고 피조사자에게 의도적인 응답유도 금지를 명문화해 왜곡된 정보로 인한 역 선택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했다.

대표발의 한 김태수 의원은 “지난 통합청주시 출범 후 (구) 청주시 지역과 (구) 청원군 지역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존중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 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며 “이 조례가 청주시민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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