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때 이승훈 청주시장 등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시장을 소환하기로 했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청주지검은 다음 달 2일 오전 9시 30분께 이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일단 이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선거캠프 '불법 정치자금' 의혹 전반에 걸쳐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지검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시장 선거 홍보대행을 맡은 기획사 대표가 거액을 이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기획사 대표가 이 시장에게는 선거자금으로 2억원을 빌려주고,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에게도 수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것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기획사 대표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을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 시장과 선거캠프 관계자 등은 차용증까지 쓴 '대가성'이 없는 개인 사이 금전거래를 강조하면서 검찰이 보는 '불법 정치자금'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이 시장을 직접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것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검찰의 행보에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잡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시장 소환 조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가 확인되면 그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사건이 불거지자 이 시장은 최근 청주시 간부회의 석상에서 "2억원은 선거운동 과정에 자금이 부족해 빌리고 갚은 돈"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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