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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 또는 '+30만원 미만' 김 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 확정 판결로 한고비를 넘겼으나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애타는 주말을 보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2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시민단체인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2013년 5월 ‘학부모에게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1천700여통의 편지에 양말 2천300켤레를 동봉해 학부모에게 보낸 혐의(기부행위)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추석 무렵에 자신의 명의로 충북교육발전소 회원 5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혐의(사전선거운동)도 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런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이런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상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큰(?) 산이 하나 더 남았다. 대법원 2부의 확정 판결로 불법선거 혐의 4개의 병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으나 다음 달 2일 진행되는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남아 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김 교육감의 두 개의 불법벌선거운동 혐의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일부를 무죄로 인정한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 출입이 제한된 관공서를 찾아 지지를 호소한 하고, 설 무렵 도민 37만8천여 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호별방문 행위가 무죄인 점, 문자메시지 전송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최하한 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김 교육감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일부 유죄’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 것인데 파기환송심의 형량이 어떻게 될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가 새롭게 인정된 유죄 부분의 양형을 얼마나 반영하는가에 따라 김 교육감이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결정된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김 교육감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다.

호별방문 위반 횟수가 늘어난 데다 문자메시지 전송도 선거에 영향을 끼친 행위로 규정하는 등 불리한 정황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정한 김 교육감의 권고형 범위는 벌금 70만원에서 275만원이었다.

파기환송심에서 ‘+30만원 이상’이 되느냐 아니면 ‘+30만원 미만’ 이냐에 따라 김 교육감은 운명을 걸고 애타는 주말을 보내게 됐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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