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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저울’이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로 기울며 그가 마지막 큰 산을 넘고 무리 없이 충북교육을 이끌게 됐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0일 김 교육감의 두 개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 상고심에서 항소심이 일부를 무죄로 인정한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 출입이 제한된 관공서를 찾아 지지를 호소한 하고(호별방문 위반) 설 무렵 도민 37만8천여 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호별방문 행위가 무죄인 점, 문자메시지 전송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최하한 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김 교육감의 공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보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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