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승훈 청주시장이 선거캠프 ‘불법정치자금’ 의혹으로 2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동안 많은 추측과 설(設)을 일축이라도 하듯 ‘검(檢)의 사정의 칼끝은 결국 이승훈 시장을 향했던 것이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의 행보와 이 시장의 사법 처리 등을 두 차례 걸쳐 짚어본다.
▲‘李+2명’ 정치자금법 위반 입건
청주지검은 지난 2일 오전 9시 30분 이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그를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장의 입건과 함께 검찰은 선거캠프 회계담당자(청주시 별정직 공무원)과 선거홍보 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대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이 시장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여기에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정치자금’이 무엇이기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또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해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때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면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그밖에 정치자금법은 ‘당비’와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 등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검찰 李에게 적용한 구체적 혐의는?
청주지검이 구체적으로 밝힌 이 시장의 혐의 내용은 없다. 검찰 안팎에서는 나오는 분석과 추측만 있을 뿐이다.
정치자금법은 벌칙 조항을 두고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서 모두 1~3항의 규정이 있다.
이러한 것 가운데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으로 이 규정은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란 분석이다.
또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제40조(회계보고)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란 규정이라는 추측도 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가능성?
이 시장에게 적용될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특가법상 뇌물’도 추가 될 수 있다는 검찰 내외 해석도 있다.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이 시장 당선 이후 그의 선거홍보 대행을 맡았던 기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고 업체가 진행한 사업의 상당수가 청주시에서 발주한 것이란 점이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이외에 눈여겨 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선거 당시 오간 거액이 당선 이후 ‘사업 밀어주기’라는 대가성이 바로 그것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첨단기술 9종'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