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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VS 檢 |
법 앞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법을 어겨 죄를 지었으면 그 값을 톡톡히 치러야하고, 억울함이 있으면 이를 없애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통합청주시의 첫 수장인 이승훈 시장이 6·4 지방선거 때의 ‘불법정치자금’ 의혹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통합청주시의 첫 시장이 ‘피의자’가 된 것이다.
아직 검찰이 밝힌 혐의는 법률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 일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불법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이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과 검찰 안팎으로 떠도는 풍문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이 시장의 구체적인 혐의를 추측해 보면 2~3가지로 정리가 된다.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6·4 지방선거 때 이 시장 측과 선거홍보 대행을 맡았던 기획사 사이에 오간 뭉칫돈의 ‘성격’이다. 이 시장 측과 검찰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도 이것이다.
검찰은 이 시장 측이 기획사 대표에게 건넨 현금 1억2천700만원이 한도를 초과한 선거비용으로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기획사 대표가 요구한 2억원의 선거홍보 비용 가운데 선거비용보전으로 1억800만원만 지급한 것도 사건 중요한 ‘포인트’다.
검찰은 그동안 차이가 나는 금액이 정치자금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되며, 당선 이후 사업 특혜를 조건으로 한 거래(대가성 뇌물)일 가능성을 눈여겨보고 있다.
▲엇갈리는 진술 檢 혐의 입증할 수 있나?
앞서 기획사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선거홍보 비용 3억원 가운데 1억원은 이 시장 측의 요구로 깎아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시장 측은 기획사가 요구한 홍보비용의 세부 내용 상당수가 부풀려져 소위 ‘흥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격조정’을 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선거홍보 금액 탕감도 기획사 대표와 합의로 이뤄진 정상적인 상거래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선거 이후 수차례 나눠 기획사에 건넨 1억2천700만원을 두고도 컨설팅 등 목적으로 선거와 관련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 이외의 정치자금도 회계처리를 하고 보고해야한다는 선관위의 해석을 토대로 이것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합청주시 첫 수장이 지닌 상징적 의미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누락 등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당선자)도 직위를 상실할 수 있있다.
검찰이 직접 이 시장을 혐의를 입증해 기소할 수도 있다.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회계 담당자의 기소는 기정사실화 됐다.
앞이 됐건 뒤가 됐건 통합청주시의 첫 수장이 직위상실 위기에 처한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생각해 볼 것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주민자율(투표)’로 시와 군의 통합이 이뤄진 첫 통합청주시장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다.
이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통합청주시를 제대로 이끌어보지도 못하고 중도에 낙마하게 된다면 역사의 ‘굵직한 획’을 긋는다.
헌정사상 처음 이룬 주민자율 통합과 첫 통합시장 선출은 역사책에도 나올만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사나 행정 등에도 큰 의미로 기록될 일이다.
통합 과정과 통합시장의 선출 등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다.
이런 이유 때문에 통합청주시의 ‘첫’ 수장인 이승훈 시장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지역사회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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