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
충북적십자 내홍 봉합 분위기 솔솔~?

법정다툼으로 비화된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일부 적십자 봉사원 사이의 내홍이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그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봉사원 자격 박탈로 빚어진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충북적십자사)와 황관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충북지사협의회 전 회장 사이의 소송에서 법원이 충북적십자사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황 전 회장이 패소했는데, 그가 항소할 뜻을 내비친 것.

충북적십자사는 청주지법이 지난 4일 황관구 전 회장이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적십자봉사원 자격상실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황 전 회장은 자신이 주도해 만든 ‘적십자사 봉사회 청주시협의회’와 ‘적십자 봉사관’ 설치를 두고 충북적십자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청주시 적십자 봉사회 4개 지구를 아우르는 청주협의회를 구성하고 충북도와 청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청원구 내덕동에 봉사회관을 차렸다.

그러나 충북적십자사는 황 전 회장이 대한적십자사의 동의 없이 협의회를 만들어 보조금을 받았다며 그의 봉사원 자격을 박탈했다.

또 황 전 회장을 사문서위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배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적십자사의 이런 조치에 맞서 황 전 회장이 청주지법에 ‘적십자봉사원 자격상실통보 무효확인’ 소송을 내면서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가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원이 충북적십자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선 갈등은 봉합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소송에서 진 황 전 회장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법정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검찰이 나머지 고발 내용을 제외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황 전 회장을 벌금 100원으로 약식 기소하면서 그 결과도 주목된다.

충북적십자사 관계자는 “황 전 회장이 낸 봉사원 자격상실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지사의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황 전 회장의 나머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적십자사 법무팀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이의 제기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기찬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