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청 야간당직 공무원들이 근무 중 술판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불과 석달 전 사상 초유의 한여름 수돗물 단수사태 때 "당직 상황실의 부실한 위기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변한게 없다는 지적이다.
5일 청주시 흥덕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흥덕구청 야간 당직을 선 공무원 중 일부가 술을 마시며 근무했다.
공무원 당직 근무수칙은 근무지역 이탈, 음주, 도박, 기타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직 공무원들이 술을 마신 사실은 구청을 업무차 방문한 경찰관들에 의해 외부로 알려졌다.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4일 오후 10시30분께 청주시 정봉동 청주역에 보호가 필요한 무연고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71)씨를 흥덕구청에 인계했다.
치매 증상을 보인 A씨는 연고지가 경북 안동으로, 당장 그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노인보호시설에 보내달라고 당직 공무원들에게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연고자를 노인 보호시설에 인계하기 위해 구청 당직실을 찾았을 때 공무원들이 음식을 먹고 있었고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은 "맥주 한 캔을 사다가 직원들이 함께 나눠 마셨을 뿐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직 공무원들은 A씨가 노인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자 숙박시설비 명목으로 5만원을 주고 돌려보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그가 실제로 모텔에서 잠을 잤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8월에 발생한 사상 초유의 단수 사태를 계기로 당직 근무와 위기 상황전파 체계 등 공직기강을 다잡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인 셈이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당직 근무자들이 술을 마셨다면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며 "상습적으로 술을 마셨는지 당직을 서면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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