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기업청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청사 인식개선교육장에서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합동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법률지원 제도를 중소기업에 종합적으로 안내해 불공정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사중재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총 5개 법률지원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중기청에서는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상사 중재원과 공정거래조정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분쟁 조정, 중재 제도에 관해 설명한다.
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5개 참여기관 담당자 및 법률전문가들과의 1대 1 법률 상담 시간도 마련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공정 피해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에서 새로 도입된 하도급법 개정사항 및 익명제보센터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박종찬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불공정 관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법률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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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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