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동결됐던 초·중·고등학교의 담임교사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이 인상되고,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도가 도입된다. 현장 교사들의 원성을 샀던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 제도'도 완화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2015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1991년 5월30일 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교원 처우와 근무여건 등을 교섭·협의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22일 교총의 요구로 시작된 올해 교섭·협의에서는 총 39개조 50개항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교원 경시 풍조로 떨어진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인사·처우 개선에 중점을 뒀다.
먼저 담임교사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담임수당은 월 11만원, 보직교사 수당은 월 7만원으로 12년째 동결 상태이다. 교총은 이를 월 15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총은 교섭·협의에 합의함에 따라 담임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공동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교사들로부터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학폭 가산점) 제도는 완화한다. 현재 승진에 반영되는 학폭 가산점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20년간 매년 0.1점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와 교총은 학폭 가산점 부여 점수와 기간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은 가산점 부여 기간과 점수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교원 자율연수휴직제'가 도입된다. 교권 붕괴, 생활지도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 등으로 '번아웃'(Burnout Syndrome) 상태에 놓인 교원들이 명예퇴직 등 극단적 선택 대신 일정기간 재충전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갖게 하자는 취지다.
교총은 "교원 자율무급휴직제 도입, 학폭 가산점 개선, 담임·교감·보직수당 등 제반 수당 인상은 교총이 교원 자긍심 회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합의에는 이밖에 ▲퇴직준비휴가 대체제도 마련 ▲특별승급제 시행 확대 ▲사회봉사 등의 연수실적 인정 ▲교원평가제 개선 ▲학교성과급 폐지 △▲공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교원상담치유센터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와 교총은 이번 본교섭에서 합의한 사항 외에도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복지후생, 전문성 신장 등을 위해 상시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침잠되어 있는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원 자존심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 교섭 타결은 매우 큰 성과"라며 "교섭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정당, 청와대 등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서로 입장이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고 공감대를 마련한 것처럼 합의한 내용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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