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인 · 허가에 필요한 관련 업무에 행정적인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무원 2명을 파견 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파견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은 보건연구관 최돈웅 과장과 식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이응태 보건연구사다.
이들 파견공무원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 · 허가 등 신속한 제품화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재단과 식약처간의 협업계획의 수립, 그리고 기능강화를 위한 업무추진과 입주기업에 대한 자문 및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경 이사장은 "이번 공무원 파견근무를 계기로 인 · 허가의 프로세스(Short Cut Process)에 있어서 신속한 업무처리가 기대된다"며 "의료 연구개발의 상업화 지원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 · 허가와 관련된 복잡한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함으로써 재단과 입주기업의 제도적 편의를 크게 도모하게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사업진행에 있어서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적인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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