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돼 이른바 '철피아(철도+마피아)' 논란을 불러온 새누리당 송광호(충북 제천·단양)이 12일 상고심에서 중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A씨에게 11차례 6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일반 국민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4선 의원으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6천500만원을 수수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권력인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특정업체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알선을 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1억3천만원, 추징금 6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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