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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대학 '건축 비리' 수사 투 트랙 전략?

충북의 한 대학교 무허가 건축 등과 같은 '건축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과 관련해 현직 변호사를 입건했다.

마무리 될 것 같던 수사가 현직 변호사가 입건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수사 방향을 두 가지(투 트랙)로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청주지검은 13일 청주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도내 B대학 불법 기숙사 건립 행위와 관련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 인용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행심위 위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12월 이 대학의 불법 건축행위가 행심위에서 구제 받을 당시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괴산군이 이 대학의 농지법 위반 사실을 고발했을 때에는 A씨가 속한 법무법인이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해당 법무법인 사무실과 B대학을 운영하는 재단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 등을 요청했다.

검찰 수사가 무허가 건축과 같은 불법행위 등의 마무리 수순에서 석연찮은 행심위 결정에 초점 맞춰졌다는 관측이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중원대 무허가 건축과 연관이 있는 행심위 결정과 관련해 변호사를 입건했다"며 "다음 주 안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B대학의 '건축비리'와 관련해 이를 주도한 재단 사무국장과 건설사 대표 등 3명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건축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괴산군청 공무원과 이에 관여한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도 구속했다.

행심위에서 구제를 받는 과정에 행심위 위원 명단 유출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3명도 입건했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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