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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투자협약 기업 28% '휴지조각'
▲ 충북도청 전경.

충북도가 민선 5·6기 동안 적지 않은 기업들과 투자협약을 맺었지만, 기업의 28.3%가 투자를 포기하거나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협약 후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땅값 상승 등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사전 검증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도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기업은 459개다.

이들 기업의 총 투자 예정액은 22조5139억원, 추정 고용인원은 7만1983명이다. 수치상으로 보면 대단한 성과다.

문제는 기업의 실질 투자가 저조하다는 점이다. 투자협약을 한 기업 중 130개(28.3%) MOU가 '휴지 조각'으로 전락했다.

우선 폐업·휴업을 신고하거나 회사 사정 등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등 투자가 어려운 기업은 51개(11.1%)에 달한다.

대표적인 예가 음성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명품 웰빙타운' 건설을 추진했던 A사다.

이 회사는 2012년 10월 1조원을 투자, 생극면 일원 1000만㎡에 웰빙타운을 짓기로 투자협약을 했다.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경영 악화 등으로 사업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아예 입주 포기를 선언한 업체도 있다. 2013년 8월 옥천에 55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겠다고 했던 B사는 협약서를 교환한 지 1년 만에 입주를 포기했다.

여기에 민선 5기 때 투자협약을 맺은 업체 중 입주를 준비하거나 설계 작업 중인 기업은 79개다. 통상적으로 MOU의 효력 기간이 2년 정도임을 고려하면 MOU가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다.

2010년 7월부터 5년 넘게 양해각서를 썼던 기업 130개가 '엉터리' MOU로 드러난 셈이다.

반면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기업은 36%(165개)에 불과하다. 공장 건립을 진행 중인 76개 업체를 포함해야 52.5%로 겨우 절반을 넘는다.

이처럼 MOU가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원인으로 꼽힌다.

투자 기업의 자본·기술력 등의 철저한 검증 없이 성과에 급급해 MOU를 맺기 때문이다.

MOU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도 요인이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민간 기업은 투자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투자를 강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MOU 체결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검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투자유치를 막기 위한 사후 평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투자협약 전에 자금 마련 등 사업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협약이 무산될 경우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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