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비즈 &
산단 입주기업 주택특별 공급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 종사자도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평택으로 이전 추진 중인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또 분양주택의 청약금 비율도 현행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에서 계약금을 10% 이내로 받을 경우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초기 계약금 비중 축소로 계약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 주택구매력 향상에 따라 분양률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을 2015년에서 2018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2016∼2018년에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있는 공공기관도 있다는 점을 반영해 형평성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와함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도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해 직원 기숙사나 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요조사 등을 거쳐서 설정한다.

국토부는 김포 시네폴리스일반산단, 구미 국가산단 등 앞으로 3년간 산단 내에서 전국적으로 약 5만3000가구 가량의 민영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비즈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