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전문프렌차이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임각수 괴산군수의 재판이 검찰의 요청으로 증인신문이 예정되면서 그 배경이 관심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21호 법정에서 외식프랜차이즈업체 J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임 군수의 13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임 군수는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받고 26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10일 추가 증거·증인을 내세우면서 돌연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구형까지 이후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지느 것은 드물어 검찰이 임 군수의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증인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임 군수 외에 다른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고 2명의 증인이 나올 예정이어서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임 군수는 J사의 충북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 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앞서 청주지검은 임 군수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 된 J사 대표 김모(46)씨에게는 징역 5년을, 상무(52)와 대표이사(44), 실장(41)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또 국세청 고위 간부 출신으로 2013년 11월 J사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2억원 가운데 1억원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세무회계법인 사무장 허모(58)씨와 함께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으로 김호복 전 국세청장도 구속기소 하고 징역 5년의 구형과 함께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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