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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황간물류단지 전경. |
충북도가 도내 낙후 지역의 산업·물류단지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에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는 17일 제1회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열고 남·북부권 3개 단지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했며 이같이 밝혔다.
단양 일반산업단지와 제천 금성양화농공단지, 영동 황간물류단지가 개롭게 지정된 단지다
이들 단지는 조성이 끝났으나 분양이 이뤄지고 있어 지리적 위치 등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양률이 모두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금성양화농공단지 분양률은 42%, 단양산업단지 41.1%, 황간물류단지 25.4%로 3곳 모두 50%를 한참 밑돌고 있다.
도는 이런 사정을 살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입주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100억원 이상 투자 기업에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법인세·소득세는 3년, 취득세는 15년,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면제된다.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용지매입비 융자, 임대료 감면, 의료·편의시설 설치 자금 등을 지원받는다.
건축과 세무, 민원 사무, 투자유치 등과 관련된 인허가 처리도 지원된다. 도는 이런 내용을 고시하고 이달 말이나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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