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조원 9명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17일 시 노인병원의 운영을 맡은 A병원을 찾아가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명예훼손)로 기소된 노조원 A씨 등 9명에게 벌금 5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노조원들이 공공의 이익과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하지만, 장소와 기자회견의 방식을 볼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노조원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다"고 이 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노조원들의 집회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직업은 벌금을 과하게 받게 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사정을 살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해 3월 29일 오전 8시부터 인력 충원 없는 간병인 3교대 전환 근무제 시행에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과 동시에 노조원들은 청주시로부터 노인병원의 운영을 수탁한 A병원을 찾아가 규탄집회를 열었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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