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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축 아파트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표일이 단축된다.
환경부는 18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을 앞당기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에서 7일전까지 앞당겨 공고해야 한다. 공고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이다.
노동부는 “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이 빨라짐에 따라 입주민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오염도가 높을 경우 최소한의 정화 조치를 취한 후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동안 관리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3년마다 1회(6시간)씩 받아야 했던 보수교육은 지자체 점검결과 유지기준 이내로 관리할 경우 면제해주기로 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미세먼지(PM10) 100㎍/㎥~200㎍/㎥, 폼알데하이드 100㎍/㎥, 이산화탄소 1,000ppm, 일산화탄소 10ppm~25ppm, 총부유세균 800CFU/㎥ 등이다.
이가희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 완화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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