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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호미지구 우미린에 이어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방서지구 아파트 분양가의 3.3㎡당 900만원대 돌파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청주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주 방서지구에 중흥건설의 '중흥S-클래스'가 1천600가구, GS건설의 '청주 자이'가 1천500가구를 이달부터 잇따라 분양할 예정이다.
이들 건설업체들은 최근 3.3㎡당 분양가를 920만원대로 책정하고 청주시에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분양가를 900만원대 이상으로 승인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방서지구 건설업체들이 900만원대 이상의 분양가를 제시한 데는 이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올 4월 개정 주택법이 발효되면서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체가 알아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최근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방서지구 건설업체들은 입지 현황, 주변 시세, 최근 분양가 추이, 아파트의 품질·특성, 원자재가격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920만원대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주시는 방서지구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할 수 없지만 수요자의 부담, 건설사 폭리 여론 등을 고려해 실분양가를 900만원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시가 건설사가 제시한 분양가를 마음대로 낮출 수는 없다. 다만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인 입주자 모집승인 공고를 처리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업체를 압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는 입주자 모집승인 미승인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한다.
앞서 청주 호미지구 우미건설은 지난 6월 당초 3.3㎡당 분양가를 929만원으로 제시했으나 시를 이를 887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또 작년에 청주 율량동 제일 풍경채는 3.3㎡당 평균 843만원에 심사 요청돼 780만원으로 조정됐고, 가마지구 힐데스하임은 838만원에 신청됐다가 815만원으로 깎였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과열 공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방서지구 아파트 분양가 산정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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