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이승훈 청주시장을 전격적으로 재소환해 13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벌였다.
청주지검은 28일 이승훈 청주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해 뇌물수수 혐의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정도에 소환된 이 시장은 검찰의 밤샘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귀가했다.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홍보 기획사 대표였던 A씨에게 선거가 끝난 뒤 8천500만원 가량의 선거홍보비를 탕감 받은 이유와 이후 사업 특혜 등의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시장이 홍보비를 깎은 것이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벌여왔고, 최근 관련자를 다시 불러 광범위한 확인 작업도 진행했다.
이런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면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애초 검찰이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던 방침을 바꾼 것 등을 살피면 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기소는 충분하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가성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다 관련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기소를 장담하는 것이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홍보비 탕감이 A씨와 적정한 금액 합의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A씨에게 사업이나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도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주시로부터 사업 특혜 등을 받은 뚜렷한 정황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가 수사 종료 전 마지막 사실 확인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시장을 기소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이외에 이 시장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홍보 기획사 대표 A씨와 5억5천만 원의 금전 거래를 했고, 이 돈의 성격을 놓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법정 선거비용에는 누락된 1억2천여만원의 현금이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1차 소환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확인해 이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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