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전문프렌차이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임각수 괴산군수가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임 군수는 곧바로 풀려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군수로 복귀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선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각수 괴산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아들을 외식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청탁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법의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제시된 증거와 정황 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나 "관내에서 사업자에게 비정상적인 고용절차를 거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것은 군수로서 공정성을 파기하는 행위로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임 군수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 된 외식전문프렌차이즈 J사 대표 김모(46)씨에게는 징역 3년을, 상무 등 임원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징역 3년 6월을 내려졌다.
또 J사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로비자금을 받아 국세청 공무원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를 받는 김호복 전 충주시장에게는 무죄를, 김 전 시장이 대표이사로 있던 세무회계법인 사무장에게는 제3자뇌물취득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J사의 충북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힐링파크 조성사업 등 인허가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3월 12일 괴산의 한 식당에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09년 12월 이 업체에 편의 제공 명목으로 무직인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파에서 검찰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관내 기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사안이 중대하고 이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임 군수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이라는 중형이 구형했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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