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기초단체장을 줄줄이 구속하는 등 토착비리 수사에 넘치는 의욕을 보였던 청주지검이 법원 판결에 고개를 숙였다.
임각수 괴산군수와 김호복 전 충주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신중 모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은 30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석방했다.
검찰이 임 군수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주요 근거 중 하나였던 1억원 수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제3자 뇌물취득 혐의 역시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현직 기초단체장 2명을 동시에 구속하고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지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1심에서는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다.
'반타작'도 못한 두 시장 군수 재판결과가 두 차례나 밤샘 소환조사를 벌인 이승훈 청주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시장이 선거기획사 측으로부터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를 포괄적인 뇌물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시장은 "영문을 모르겠다"며 펄쩍 뛰고 있다.
선거자금이 부족해 빌린 것이고 나중에 갚았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시종일관 1억원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임 군수와 비슷하다.
검찰은 지난 2일 이 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밤샘 조사한 뒤 그를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전환했다.
"현직 시장임을 고려해 소환조사를 한 번으로 끝내기 위한 것이고, 이 시장 측도 밤샘조사에 동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7일 그를 또 불렀다.
이번에도 이튿날 오전 3시30분께 돌려보냈다. 이 시장 측에 따르면 이날도 첫 소환 조사 때 나왔던 질문들이 되풀이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차례 소환으로 이 시장 대면 조사를 끝내겠다던 검찰이 이 시장을 재소환한 것은 보다 '탄탄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상당 기간 내사 단계를 거친 데다 선거기획사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가 공개된 지 두 달이 다 됐지만 검찰은 아직 이 시장 등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일사천리로 진행해 왔던 검찰의 수사와 기소 스타일과는 다른 모습이다.
검찰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확인할 수 없는 괴소문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임 군수와 김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 결과는 검찰 입장에서 '대략 난감'일 수밖에 없다.
청주지검이 이 시장 사건 공소장 작성에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첨단기술 9종'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