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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정당"

충북 청주시가 갈수록 쇄락의 길을 걷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살길을 터주기 위함의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내려졌다. 2년 전 일이다.

하지만 대형마트는 이런 조치에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법원에 소송까지 내고 청주시와 그동안 오랜 법정싸움을 벌여 왔다.

드디어 그 긴 법정싸움의 결론이 났다. 청주시와 대형마트 사이의 소송에서 법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듬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3일 홈플러스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근거로 삼은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상 자율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어서 이를 근거한 처분도 위법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재판부가 증거와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옛 청원군(청주시와 통합)은 2013년 홈플러스 오창점에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문을 닫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런 조치에 홈플러스는 2013년 12월 청원군을 상대로 이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이곳뿐 아니라 충북의 대형마트 대부분이 자치단체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통합청주시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제정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매월 공휴일 가운데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최근 대법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삶에 힘을 보탰다.

청주지역 나머지 대형마트가 제기한 비슷한 소송도 곧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같은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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