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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法결정 수용 총장선거투표 23일로 연기

충남대 제18대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는 4일 법원 결정으로 연기됐던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오는 10~14일 지원서 접수를 받고 16일 공개연설회 및 토론회를 실시한다. 23일 후보자 소견발표회와 토론회에 이어 투표를 실시한다.

박길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전지방법원 결정으로 4일 예정됐던 투표가 순연돼 깊이 사죄드린다"며 "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총장후보자 선정절차를 마무리해 총장 공백상태를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현 총장의 무리한 추첨식 총장 후보자 선출 강행이 이번 파행의 원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총장은 파행 원인을 제공한 총장선정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관리위원들을 즉각 해임하고 직선제를 즉각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충남대는 차기 총장선출 방식을 놓고 구성원들간에 갈등을 빚었고 교수회와 교수회장 등이 총장과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총장후보자 선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 사유에 대해 공고상의 문제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판 대상이 아니거나 아무런 이익 또는 이유가 없다고 각하했다.

재판부는 "총장후보자 공모 접수개시일과 공고일이 같아 충남대 교수회장이 그 직에서 사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해 지원하지 못했다"며 "만약 공고 절차에 따라 총장후보자가 선정되고 총장으로 임명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야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대 대학본부는 예정됐던 투표를 중지하고 총장선거 일정을 조정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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