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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토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 16~4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져 개발 공약에 따라 지역별 온도차가 발생할 수 있다.
7일 부동산114의 도움을 받아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비사업용토지는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때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신규분양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올해 종료돼 내년부터는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이 확대되고 대출 시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과거에는 선거철 표심을 잡기 위해 여러 개발공약과 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다. 2000년 이후에는 분위기가 달라져 집값에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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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는 지역구별로는 민심을 고려한 개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지역별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에도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을 내야 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를 두 번 내는 이유는 한 번에 내면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7월에는 건축물(사무실·상가·빌딩)분과 주택분의 절반을 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에 대해 세금을 낸다.
아파트나 주택소유자는 1년의 재산세를 2분의 1로 나눠 내는 것이고, 빌딩 소유자는 빌딩에 대한 재산세와 빌딩이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나눠 내는 것이다.
내년까지는 전세든 월세든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라면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 그러나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이다.
무주택인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산 집을 물려받을 때 집값 중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80% 면제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를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집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16년 초 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 은닉재산 3월까지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행복주택 구리갈매지구 첫 입주 ▲LTV·DTI 규제 완화 7월말 종료 예정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등 교통망 줄줄이 개통 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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