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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건축비리 연루 공무원 직권면직

충북 괴산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비리'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징계가 확정됐다.

충북도는 10일 도청의 정무업무를 담당하는 김모(67·별정5급)씨를 직권면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원대가 무허가 건물 철거 명령을 내린 괴산군을 상대로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행정심판위원회 명단을 중원대 측에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기소된 뒤 도에 직권면직 처분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처분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했다.

도 관계자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고 공직사회에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직권 면직했다"고 설명했다.

도청 법무통계담당관 김모(56·4급)씨는 전보 조처됐다. 김씨는 충북도 산하 사업소로 발령 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행정심판위 간사장으로 현장 조사 내용을 거짓으로 위원들에게 설명해 만장일치로 중원대 청구를 '인용'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행정심판위 명단을 중원대 측에 제공하기도 했다.

도는 검찰로부터 김씨의 수사 내용을 전달받아 자체 감사에 착수, 그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의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중원대 건물 25개 동 중 본관을 제외한 24개 건물은 사전 군 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지 않고 지어진 건물임을 밝혀냈다. 학교와 재단 관계자, 공무원 등 24명을 지난달 26일 기소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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