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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추가 납부세액 3개월간 분납 허용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3개월간(2~4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올해가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감안해 2월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5월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돼 근로소득자들의 지출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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