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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속-새서울고속 근로자들, 통상임금 소송

서울고속과 새서울고속 근로자 170여명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수억원대의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정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전국에서 관련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법원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끼치는 통상임금 확대는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청주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송영환)는 16일 오후 4시 서울고속 근로자 문모씨 등 96명과 새서울고속 진모씨 등 7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무사고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낸 임금 청구 소송을 심리한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시급과 일급, 주급이나 월급 등이다. 회사가 시간 외 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비롯해 연차 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을 기초로 가산금액을 계산한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지난 10월 30일 서울고속 근로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며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사합의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된 것을 뒤집을 경우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에서 추가 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의칙은 사회공동생활 일원이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 원칙을 의미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근속 여부에 상관없이 정기 상여금 등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사칙이나 단체협약이 없으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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