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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퇴직연금 도입 16.6%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체는 1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미도입 중소기업 5곳 중 4곳은 도입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지난 10월 300인 미만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영현황에 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15년 9월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29만개, 가입자는 568만명(상용근로자의 51.6%)이다.

하지만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1.2%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연금 미도입 기업 10곳 중 8곳은 현재 도입계획이 없으며 이들 기업 중 3분의 2는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래에셋 측은 "지난 10년 동안 퇴직연금제도는 순조롭게 확산되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도입률 격차가 크다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사용자 부담금이나 수수료 납입 등 자금부담(27.5%),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20.0%), 경영진의 무관심(20.0%) 등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 중 절반(51.7%) 이상이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존 거래관계'의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은 평균 1.7개 사업자를 선정하며, 65.9%는 1개 사업자로 제도를 운영했다.

금융업권별 사업자 선정 비중을 보면 은행이 87.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생명보험사(19.4%), 증권사(11.8%), 손해보험사(9.0%) 등의 순이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이 꼭 필요하지만, 의무화 이후에도 일부 기업들은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 있다"며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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