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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사업은 대전" 충북과 충돌

대전시는 이·미용업과 화장품 제조업 등 이른바 '뷰티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18일 공포했다.

박상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신성장 동력인 뷰티사업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시는 뷰티사업 관련 박람회 개최 등 취업기회 제공, 이·미용 기자재박람회 홍보 활동, 뷰티페스티벌 개최, 뷰티사업 관련 전문가 포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이나 화장품법과 같이 개별법에 근거한 이·미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뷰티사업으로 묶어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송진만 대전시 식품안전과장은 "대전 뷰티산업 기반이 다른 시·도보다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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