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수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윤배(56) 전 청주대학교 총장에 대한 공판이 29일 속행된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29일 오후 2시30분 423호 법정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 대한 공판을 재개한다.
이날 공판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공판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김 전 총장은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소송비용 교비 지출은 소송 자체가 학교 운영에 관련한 내용으로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인 청주대에서 비용을 내는 게 당연해 부당한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예총장을 예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영결식 물품 대금을 지출했고, 산소 정비도 설립자 추도식 등 학교 행사차원에서 이뤄져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2008년 8월 27일 해임처분 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34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김 전 총장은 이를 어겨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했다.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 관련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여 만원 등 1억4200여 만원을 횡령하고, 사립학교 교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2년 5월 15일과 그해 12월 27일 폭우로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 등이 훼손되자 두 차례 보수 공사 비용으로 교비에서 250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있다.
2012년 10월 31일부터 2014년 6월 14일까지 청주대학교가 금융기관 5곳에서 받은 기부금 6억7500만원을 학교 법인 청석학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청주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김 전 총장의 횡령금액은 2억여 원, 배임액은 6억7500만원에 달한다.
김 전 총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사립학교법' 제22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첨단기술 9종' 공개!

